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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이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합니다.
1년간 한시적인 지원이며, 2023년 8월 21일 마감이라고 하니, 서두르셔서 지원받으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복지로)가 궁금하시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
지원 대상자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거주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 지원
-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 정보(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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