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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죄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 지원 내용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가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1670-5529)
ⓑ 관할 지자체
※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 :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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