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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 : 진흥원,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원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 ~ 70%, 취약 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 방법
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www.re-loan.kr) 방문 상담 신청
②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 상담 신청
③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법률 및 금융 지원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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