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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27

국가건강검진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국가건강검진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문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7. 19.
의료급여 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제도를 지원하세요.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①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 1577-0606)에 신청 ②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 1600-0064)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7. 1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그 자체가 질병인 성질)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인 취약 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지원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① 관할 보건소 ②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③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다양한 .. 2023. 7. 18.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 ②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통,공휴일 포함) 이내 ♣ 문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②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