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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4

국가건강검진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국가건강검진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문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7. 19.
의료급여 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제도를 지원하세요.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①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 1577-0606)에 신청 ②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 1600-0064)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7. 19.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역 주민은 누구나 ♣ 지원 내용 ① 지역 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②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 ③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 지원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 1577-0199)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 1577-0199) 서비스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단, 야간,주말 .. 2023. 7. 18.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내용, 방법, 장애인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죄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 지원 내용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가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1670-5529) ⓑ 관할 지자체 ※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 :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