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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②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③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처음으로 생겨남)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②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전국 시군구에 운영 중) ♣ 문의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2023. 7. 18.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이 드실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모두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②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③ 장기요양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②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별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