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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이 드실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모두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②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③ 장기요양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지원 내용
<등급 판정>
♣ 지원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②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별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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