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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지원 내용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구분 | 선정 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
소득 하위 70% |
- 단독 가구 202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323만 원 이하 |
월 최대 32만, 3,180원 |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
♣ 지원 방법
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1일)부터 신청 가능함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를 신청하세요.
♣ 문의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③ 기초연금 누리집
※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령층 지원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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