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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4

국가건강검진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국가건강검진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문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7. 19.
의료급여 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제도를 지원하세요.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①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 1577-0606)에 신청 ②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 1600-0064)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7. 1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②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③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처음으로 생겨남)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②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전국 시군구에 운영 중) ♣ 문의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2023. 7. 18.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이 드실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모두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②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③ 장기요양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②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별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