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이 드실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모두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②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③ 장기요양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②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별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