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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 연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지원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 차상위 계층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70만 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복지로-장애인연금) 신청
※ 통합 관리팀 조사 후 보장이 결정됩니다.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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