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지원1 장애인 연금 서비스, 대상, 내용, 방법, 장애인 지원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 연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지원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 차상위 계층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70만 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