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제도1 의료급여 제도, 대상, 내용, 방법, 보건의료 지원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제도를 지원하세요.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①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 1577-0606)에 신청 ②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 1600-0064)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7. 19. 이전 1 다음